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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인터넷으로 / 기간 지났을 시 대처

by 윤산대방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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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라며 문자가 하나왔다. 기간도 작년연말까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히 까먹어버렸다. 그리고 육아와 이사등으로 정신이 없어 어느새 해가 바뀌었다. 새해가 되어도 갱신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분증으로 가져갔다가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해서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면허2종, 배우자는 면허1종이라 서로 면허취득한 기간은 달라도 갱신기간이 같았다. 그냥 둘이 같이 했으면 간단했을텐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내면서 시간소비하게 생겼다.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기간,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편하게 내 면허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허1종이나 2종 모두 갱신기간은 10년이다. 단지 1종이 적성검사를 해야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2종이라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다. 적성검사는 면허취득할 때 했던 신체검사 수준이다. 이 또한 최근 2년내에 국가기관 검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갱신기간 지났을 시 과태료

갱신기간을 놓쳤을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1종보통: 3만원
  • 2종보통: 2만원

이 과태료 또한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이 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확인하여 바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 

 

면허 유효 여부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무면허가 되는지 여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뉜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과 2종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는 갱신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면허시험을 재응시해야하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기간을 놓쳤더라도 1년이내에 꼭 갱신완료하여 면허를 지켜야한다. 

운전면허갱신

2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없는 단순 갱신이라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갱신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아니더라도 면허 일시정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갱신완료 하는 것이 좋다. 

 

갱신방법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신청
  2. 직접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결국 갱신된 면허증을 찾으러 방문해야되기 때문에 완전 비대면 진행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갱신기간이 지난경우 인터넷신청은 불가능하다. 

직접방문하는 경우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한데, 경찰서는 신청 후 다시 수령하러 가야해서 두번 방문이 필요하고, 면허시험장의 경우는 당일 수령까지 가능해서 하루만 비우면 처리 가능하다.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과 3.5*4.5cm 증명사진 2장이다. 

나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 멀어서 가까운 경찰서에 2번 방문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적성검사까지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한번에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아무튼 갱신기간이 지나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니 기간만료전 갱신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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