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진행
2023.04 전세계약종료 구두/문자통지
2023.07 전세계약종료 내용증명 발송 + 배달증명 완료
2023.08 매매할 집 계약,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09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대출연장, 전세계약만료
- 2023.09.22 임차권등기 신청
- 2023.09.26 보정명령
- 2023.10.02 보정서 제출
- 2023.10.10 결정
- 2023.10.11 결정정본 발송
2023.10 임차권등기 완료
*앞으로 계획
2023.11 주택공사 보증보험 이행청구
2023.12 명도 및 전세보증금 수령
전세반환보증보험#3 / 임차권등기 결정 (+보정명령)
나는 부산지방법원이라 진행이 빨랐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2영업일만에 보정명령이 떨어졌고, 전세만기가 추석연휴라 연휴 이후 보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정명령은 우리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중개대상확인설명서나 사진을 제출하여 소명 가능하다. 나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주거용이라고 표기되어있어 보정서 제출이 어렵지 않았다.
보정서제출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참고했고, 서류제출-민사사류-보정서 로 들어가서 제출했다. 제출하는 법이 블로그마다 버전이 다른지 다 다르게 나와있었고, 현재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하는 형식이다.
보정서 내용은 하기와 같은 형식으로 참고했으며, 보정서류 및 증거서류를 추가하여 첨부 후 제출했다.
그리고 제출 후 연휴로 인한 영향인지 4영업일 이후 결정 되었고, 결정정본 발행되었다. 바로 미확인송달문서에서 확인하여 결정정본 출력 후, 도달완료 찍었다.
임차권등기가 7월 경부터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도달되지 않아도 등기부 기입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 기입촉탁이 바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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