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월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어린이집 오티 및 입소준비를 한다. 둘째엄마가 아니고서야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연장보육, 기본보육이니 보육료 전환이니 용어들이 너무나 헷갈린다.
수당 관련 용어정리
지금 받는 양육수당만해도 부모급여, 영아수당 등 여간 헷갈리는게 아니다. 22년 말에 태어난 우리 아기의 경우 수당을 3년에 걸쳐 받게되서 금액이 5번도 넘게 바뀐 것 같다.
-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 2024년 기준 0세~첫돌까지 100만원 첫돌~두돌까지 50만원을 받는 부모급여 (기존 두돌 전까지 받는 영아수당)
- 양육수당: 두돌 이후부터 7세까지 10만원씩 지급받음
- 아동수당: 태어날때부터 8세까지 10만원씩 지급받음
- 보육료: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되면 부모급여(영아수당) 및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아동수당은 10만원씩 나온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게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 지원금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된다. 사실 아동수당 10만원마저도 어린이집 특활비로 소진하게 된다는 사실.
보육료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신청을 해야 보육료지원이 된다. 전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관할구역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된다. 나같은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했는데, 신청서 하나만 쓰고 끝이었다.
그 과정에서 기본보육인지 연장보육인지 물어보는데, 연장보육을 할 예정이라면 이때 꼭 연장보육이라고 얘기를 해야한다. 연장보육은 자격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맞벌이이거나 다자녀 등 자격증빙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맞벌이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조회를 해보시더니,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이 유지된게 확인이 되어 추가 서류는 필요없다고 하셨다.
그래도 추후 어린이집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그냥 발급받아서 방문하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기타 어린이집 비용
보육료만 지원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매달나가는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등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 사실 어린이집을 다녀도 받게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특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다 소진한다고 보면 된다. 이 비용은 어린이집 마다 다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보육료나 특활비 등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임신하고 바우처 받을 때 발급받았던 그 카드다. 그래서 이 카드가 없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발급받아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고, 카드 발급은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출산 바우처를 받은 뒤에도 시간제보육을 계속 결제했기 때문에 결제 방식이나 카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출산하고 바우처를 빨리 소진 후, 몇년지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라면 이 카드의 행방이 묘연할 수도 있다.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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